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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4년 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하기로 11일(목)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년 부모급여
24년 부모급여

 

 

1.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습니다.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

  •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지급
  •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 지급

 

 

 

2. 자격 조건 및 기존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지원형태

  • 현금

 

지원내용

  • ('23)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필요
  •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신청 필요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인상하는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은

이달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3. 신청 방법

절차/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 이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

  •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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